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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는 CFA 보유자를 (1) 채용하실 예정이시거나 (2) 자격 보유 여부 확인 업무를 하시는 인사부 HR 직원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회비 납부 없이 CFA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딱히 큰 패널티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CFA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FA를 사칭하는 것은 범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학력사칭, 경력사칭과 같이 그 유형이 사소하지 않는 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등 다수
대법원 판례는 뒷부분을 잘 봐야합니다. '그러한 사정'이라 함은 예를 들어 사용자가 허위기재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가 없다면... 나중에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유효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법적 영역에 대해 다룰 수 없으니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즉, 아주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아래와 같습니다.
허위 학위 / 허위 기재한 사람을 제대로 검증 안하고,
잘 못 해서 뽑으면 케바케에 따라 해고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CFA는 회계사(CPA)와는 다르게 국가에서 인정한 독점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나라(미국)의 사설 자격증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으며, 길고 긴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FA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는 더욱 철저해야겠죠.
저라면 3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1. CFA charter 의 사진 증빙
(큰 A3 만한 종이입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아직 미배송되거나 분실 될 수 있습니다.)
2. Level 3 Pass 메일 증빙 (또는 CFA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자격 증빙)
3. 인사부가 CFA 홈페이지에서 직접 체크한 증빙
1번, 2번은 구직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하는 것이며, 3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CF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Membership > Member Directory 를 선택합니다.
Step 2
Search the Member Directory > 를 클릭합니다
Step 3
Given Name / Family Name 을 입력합니다. 만약 검색이 안 된다면 Family Name 만 입력하고 목록에서 찾아 보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권명과 일치합니다. 국가는 Korea를 입력하는데, 소속된 CFA society가 다른 나라나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 지정하더라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Step 4
김덱돌, CFA 를 찾았습니다! 거주지와 합격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과 제출된 이름과 합격연도가 일치한다면, 거의 CFA 보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명이인이 미리 조회해 보고 사칭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Step 5로 추가 검증이 가능합니다.
Step 5
CFA 회원을 가입하고 다시 조회를 해보면 좀 더 상세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CFA 홈페이지에 본인이 등록한 직장 정보와 타이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ontact this member를 클릭하면 CFA 본인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명이인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검증하시려면, Contact this member를 통해 수령한 인사부의 검증 메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CFA 보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에 대한 3줄 요약 입니다.
1. CFA 차터 사진과 레벨 3 합격 메일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격 증빙 방식 입니다.
2. 추가로 CFA 홈페이지에서 CFA 자격여부를 검색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동명이인이 염려되는 경우, CFA 자격 보유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낸 후 답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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